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프리랜서 들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냅니다. 다만 내가 직장인인데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지? 궁금하신 분들있으실텐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이 글을 읽으시면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알게 되실것 같습니다.
목차
종합소득세 신고대상
먼저 종합소득세는 내가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아닌, 사업 활동 및 여러가지 소득을 벌어들인 경우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처럼 매년 신고해야 합니다.
이자, 배당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그 외 기타 소득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면서 벌어드린 1년동안의종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를 말하는 것 인데요, 간혹 신고대상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 후 신고해야 합니다.
예를 들어 소득에 대해 해당 사측으로부터 3.3%의 세금을 떼고 지급을 받는 경우에 "나는 이미 세금을 뗀 것 아니야?"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, 이런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입니다. 지금부터 각 유형별로 알려드릴게요
사업자
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영위하시는 모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입니다. 0원이라도 신고는 필수적이며, 내야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당기간에 진행해야 합니다.
연금 및 이자소득
예금, 적금, 연금 등을 통해 이자를 받았다면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. 다만 금액적인 제한선이 있는데요, 연 2천만원이 기준입니다. 이를 넘을 경우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.
숙박 및 제조업
숙박업 또는 제조업에 소득이 3,6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.
기타 소득
근로자라고 할지라도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 연말정산 하고 해당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5월에 신고 진행을 합니다.
이는 300만원 ~ 2,400만원 이하로 금액 제한 선이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
근로소득만 있는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. 이럴 경우에는 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.
이 외에도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요, 아래 해당 경우에 해당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.
✔️ 근로소득만 있는 급여받는 직장인인 경우
✔️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액이 7,500만원 미만이고 방문 판매라던지 계약 배달의 사업소득으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경우
✔️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
✔️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
✔️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
종합소득세 신고기한
종합소득세는 매년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. 신고 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월 1일 ~ 5월 31일까지 이며, 만약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할경우에는 한 달정도 유예기간을 더 줍니다.
신고기한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 월요일까지 신고 진행하시면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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