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은 이 글을 통해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 동안 근무를 할 경우 그 주의 휴일을 쉬어도 하루동안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어떤 지급조건이 있는지 체크해보시고 내게 해당하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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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휴수당 지급조건
주휴수당은 단기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적용됩니다. 다만 하루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일 경우 받을 수가 없습니다. 그 기준은어떻게 될까요?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✔️ 주 15시간 이상 근무
✔️ 소정근로일 개근할 경우
✔️ 그 다음주에도 지속 근무할 경우
이렇게 3가지 인데요,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크게 작용할텐데요 사업장의 규모나 근로자의 유형에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꼭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주휴수당 계산법
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일주일동안 40시간 이상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근무 시간 x 시급을 곱해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. 다만 40시간미만 근무할 경우에는 일주일 근로시간 / 5일을 한 결과값에 시급을 곱해줍니다.
다만 우리는 이렇게 번거로운 계산법을 통해 계산하기 보다는 계산기를 이용하는 편이 훨씬 간단할 것 입니다.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를 클릭하시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.
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저는 40시간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지정해보았습니다. 계산하기를 눌러서 계산 결과값을 확인합니다.
주휴수당 계산 결과를 확인해보겠습니다. 한 시간에 1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8만원의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.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, 그리고 제18조 3항에 명시되어있습니다. 따라서 우리는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.
간혹 쪼개기 근무를 시킨다거나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사업장이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급조건에 따를 경우 우리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,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이럴경우 사업장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내가 급여 형태로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경우에는 보통 기본급 자체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따라서 이럴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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