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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의 가족이 사망했는데 상속을 포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. 이와 같이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절차와 함께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, 행정 처리를 할 때 필요한 서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상속포기 신청시필요한서류
먼저 상속포기라는 것은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생각하게 됩니다.
내가 물려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이 내용을 신고하고 결정문까지 받아야 하므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상속포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사망자
사망자는 사망처리가 된 이후에 준비하셔야 하는 점이 특이점 입니다. 꼭 말소자 표시가 되어있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✅ 가족관계 증명서
✅ 기본 증명서
✅ 주민등록 등본 (초본)
신청자
사망신고를 하는 신청자의 경우 인감도장과 함께 아래와 같은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.
✅ 기본 증명서
✅ 가족관계 증명서
✅ 주민등록등본
✅ 인감증명서
만약 사망소식을 듣고 해외에서 사는 분일 경우에는 재외국인 등록부 등본이라던지 거주사실 증명서, 서명 진술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
그 다음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상속포기 각서와 같은 서식 등을 미리 준비하시어 작성 후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래 버튼을 통해 위 말씀드린 서식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그다음 직접 돌아가신 분의 사망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셔도 되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상속포기 절차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.
아래 버튼을 통해 인터넷 법원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.
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가사서류 클릭 후 자주찾는 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에서 상속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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